가수 정준영(30)이 불법 촬영한 영상에 유명 여배우와 아이돌이 등장한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작성자와 유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26) 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미국 시민권자 1명은 기소 중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여배우와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정준영 불법 촬영물에 등장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글을 일간베스트 저장소와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확인하고, 게시글의 IP(인터넷 프로토콜)를 추적해 피의자 7명을 특정했다.
이들은 19~38세의 남성으로, 이 중 3명은 대학생이고 2명은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피해 여배우가 과거 정준영과 예능프로그램이나 뮤직비디오를 함께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돌의 경우 아무런 근거 없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내용을 알게 됐고, 단순 흥미 목적으로 글을 작성·유포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라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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