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구 4명에게 집단폭행 당해 숨진 피해자의 사인이 `다발성 손상`이라는 잠정결과가 나왔다.
가해자들을 자수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감형해서는 안 된다는 유족 지인이 올린 국민청원에는 하루 만에 9천여명이 참여했다.
1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친구로부터 폭행당해 숨진 피해자의 사인이 `다발성 손상`이라는 잠정 부검 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았다.
정식 부검 결과는 아니지만, 이는 또래 친구들의 무차별 폭행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경찰이 복원한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서도 오래전부터 피해자가 심한 폭행을 당한 증거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가해자 일부는 사건 직후 휴대전화 저장 파일을 일부 지우기도 했지만,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한 휴대전화에서는 얼굴과 몸에 심한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찍은 사진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잔혹한 폭력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건 내용은 유족과 지인의 진술로도 드러났다.
유족의 지인은 지난 12일 `광주 10대 집단폭행 결과는 사망 동생의 억울한 죽음 도와주세요`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피해자의 지인은 "영안실에서 마주한 동생은 온몸이 피멍이어서 본래의 피부색을 찾아보기 힘든 상태였고, 배꼽 등의 위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아픔이 스쳐 간 몸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 지인은 "가해자들이 자수했다는 이유로, 만 18~19세 나이라는 이유로, 죽일 동기가 없이 폭행하다가 의도치 않게 죽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년법에 따르면 주동자는 3년, 나머지는 1년 5개월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게 정당한 법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유족들은 가족이 차가운 시신이 돼 죽어갔음에도 이를 모르고 즐겁게 웃으며 일상을 보내고 밥을 먹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며 "작은 형량이라도 줄어들지(감형받지) 않고 제대로 (처벌)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 청원에는 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7천800여명이 동참했다.
경찰은 전날 구속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상습폭행 과정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있다.
A(18)군 등 10대 4명은 지난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친구 B(18)군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후 도주했다가, 지난 10일 순창경찰서에 자수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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