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박유천 측 변호인은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며 "(마약을 투약한) 행위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황토색 수의에 금발로 염색한 모습의 박 씨는 재판 진행 도중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다.
박 씨는 공판이 끝나기 전 최후변론에서 자신이 쓴 글을 읽으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오열하기도 했다.
박유천은 "제가 지은 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대신 저란 사람을 믿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고 잘못을 인정한다. 제 자신에게 너무 부끄럽고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유천은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 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박유천 오열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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