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란 실제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내부 관리 항목으로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이게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상여처분으로 인해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며,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기업을 폐업하거나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켜 가업승계 시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더욱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한편, 건설업 등 실질 자본금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의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 자본금 부족문제,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자금 조달 비용을 상승시켜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이는 배임 및 횡령으로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 등 세금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재무 구조에 악영향을 미쳐 사업 확장, 자금 조달, 기업 평가, 가업 승계 등을 어렵게 만듭니다. 물론 영업 활동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리베이트, 접대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과세당국의 대처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가지급금 자체를 업무상 용도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지출된 자금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금액의 누적액이 클 수록 탈세의 소지가 분명하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한시 바삐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게 문제의 소지를 없앨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누적된 금액이 적을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증가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누적된 금액이 클 경우에는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일 때 배당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있을 수 있고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불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대표 개인 자산을 양도하는 것임에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할 수 있기에 적정한 시가 거래가 필요합니다. 한편, 감자(자본 감소)가 있는데 감소되는 주식 액면가액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클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절차가 복잡합니다. 또한, 회계상의 오류수정 방법이 있지만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차등 배당 등의 방법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기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지급금을 확실히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정리법마다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상황과 가지급금 발생요인, 가지급금 특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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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손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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