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과거 아내의 심경고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상수 감독 아내 A씨는 지난 2016년 3월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이대로 결혼 생활을 멈출 수 없다"며 "이혼은 없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A씨는 "남편은 지금 첫사랑에 빠진 소년같다"며 "저에게 이혼이란 없다. 그리고 그런 느낌이 있다. 저희 남편이 큰소리 치고 돌아올 것 같은.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저희 남편은 그럴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홍 감독은 김민희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뒤인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사실상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홍 감독은 그러자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을 썼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홍 감독이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적 결론이다.
김 판사는 "홍씨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며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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