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대기업 144개사를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제도 현황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집중근무시간제나 협업시간제 등 근무시간관리제를 도입한 기업이 68.8%로 가장 많았다고 16일 밝혔다.
집중근무시간제는 특정 시간을 정해 사적인 대화나 전화통화, 회의 등을 하지 않고 업무에 몰입하는 방식이고, 협업시간제는 시차출퇴근 등으로 근무시간대가 다른 점을 고려해 회의나 업무요청, 면담 등의 업무를 특정 시간에 집중하는 제도다.
한경연에 따르면 근무시간관리제에 이어 모바일 시스템 구축 등 `전자결재시스템 개편`(56.3%), 보고자료 간소화 등 `보고·회의문화 개편`(52.1%), 자율좌석제 등 `근무환경 유연화`(24.3%) 등의 순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지난해 7월 시작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워라밸 제도에 미친 가장 큰 영향으로 `근로시간 관리 강화`(53.5%)를 꼽았다. 이어 `유연근무제 확대`(41.0%), `회식·휴가 및 여가 활용 문화 개선`(38.9%)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응답 기업 가운데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56.3%로 절반이 넘었다.
지난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추가 도입된 유연근무제 중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65.4%)가 가장 많았고 시차출퇴근제(37.0%), 선택적 근로시간제(35.8%),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14.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6.2%로 지난해 조사(13.6%)보다 2.6%포인트 높아졌다.
기업들은 출산·육아지원 제도에 따른 어려움으로 `동료 직원의 업무부담 증가`(54.2%)를 꼽았고 애로사항이 없다는 응답은 13.2%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들은 법정의무 이외에 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로 `수유실 등 여성 전용 휴게실 설치`(41.7%)가 가장 많았고 `인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19.4%), `자동육아휴직제`(13.9%) 등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기업들은 워라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금 인상과 세제혜택`(38.2%), `법적 규정 마련과 위반 사업장 감독 강화`(24.3%), `대체인력 채용 지원 강화`(15.3%)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실장은 "응답 기업의 72.2%가 육아휴직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금 인상이나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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