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입력 2019-06-26 14:11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기술과 경영의 대물림이며, 제2의 창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회사를 매각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50%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감당할 수 없고 경영권 상속 시 할증 세율이 포함될 경우 65%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역시 가업 승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창업주는 가업 승계와 회사 매각의 기로에서 최후의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많은 중소기업은 어쩔 수 없이 M&A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경영 승계의 뜻을 접은 기업들의 사례는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우바이오, 락앤락, 유니더스, 까사미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사모펀드가 경영 승계를 포기한 기업을 줄줄이 인수하면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 유지와 고용 보장 등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일군 기업을 세금 문제로 인해 포기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성장 가능성이 충만한 기업을 세금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애통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두어야 가업을 온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업주의 고령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인하여 준비 없는 가업 승계를 맞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할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영위 기간별 공제 한도가 확대되어 기존보다 오랜 기간 영위해야 하며, 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 납부 능력 요건이 신설되어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 부담상속세액의 1.5배 이상일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등 지원 제도 활용이 열악해진 상태입니다.
이에 더욱 치밀한 전략으로 가업 승계에 접근하는 것이 관건이 되었습니다. 즉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 자금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에 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의 제도를 검토하고 기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중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대표가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할 때 최대 100억 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자녀가 가업 승계를 거부한다면 창업자금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60세 이상의 대표가 18세 이상의 상속자에게 창업자금을 최대 50억 원까지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 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신설 법인을 활용한 가업 승계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과 자녀의 소득을 합하여 법인을 신설하고 성장시켜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활용한다고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신의 기업 상황에 맞아야하고 합법적인 방법이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률 규정에 맞는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가업승계에 따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등에 관한 처리와 제도 정비 등을 통하여 최소한의 세금으로 효과적인 가업 승계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권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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