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을 규모별 차등화 방안을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는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는 규모별 차등화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부에 권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근재 공동위원장은 회견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고율의 최저임금을 감내할 수 없어 지불능력 상실에 이르러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정부에 공식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이미 너무나 급격하게 오른 상황에서 동결을 포함한 인상 논의 자체는 무의미하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입장입니다.
대신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회는 또 최임위에 "일자리 안정자금도 단기 일자리가 많은 소상공인업종의 특성상 4대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여 전혀 혜택을 못 본 채 그 수혜가 큰 기업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단기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 특성상 일자리 안정자금은 4대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4대보험 공단에 고스란히 그 돈이 들어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밖에 주휴수당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주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한 월환산액 표기를 삭제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회는 "이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해진 대로 겸허히 수용하고 소상공인업종 근로자들과의 상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문화 정착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또다시 이러한 요구가 묵살된다면 지난해 8·29 대회처럼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다시 광화문에 모여 소상공인을 도외시한 국정 전반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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