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임금체불 없어진다…'건설산업 혁신대책' 본격 시행

전효성 기자

입력 2019-06-18 10:05   수정 2019-06-18 11:00


공공공사 임금직접지급제, 건설사업 등록기준 합리화 등을 다룬 `건설산업 혁신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핵심과제를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내일(19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발주사업의 `임금직접지급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앞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와 지급이 의무화됩니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을 타인이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와함께 임금 허위지급시 처벌규정(1차: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 원, 2차: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천만 원)을 마련하고 적용대상 공사(금액 5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건설업체의 자본금 기준도 완화됩니다.
정부는 건설업체가 소자본으로도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자본금 기준을 기존의 7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토목분야 자본금 기준은 7억원에서 5억원으로, 건축은 5억에서 3억5천만원으로, 실내건축은 2억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아집니다.
다만 정부는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등장을 막기위해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을 자본금의 25∼60%(현행 20∼50%에서)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해당 법령을 위반한 하수급인은 1~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게 되고, 1년 이내에 처분사유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50%를 가중해 처벌받게 됩니다.
하수급인 위반 시 그 원수급인에게도 벌점을 부과하고, 합산 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부과(5점: 과태료 300만 원, 10점: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천만 원)됩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도입해 불합리한 계약을 방지하는 조치도 시행합니다.
타워크레인 계약비용이 도급금액 대비 82%에 미달하거나 발주자 예정가격의 64%에 미달할 경우 적정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발주자는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로 안전확보가 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선 계약내용이나 대여업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건설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의견 교류로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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