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 판매되는 건강기능 식품에서 대장균과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상 인기리에 판매되는 제품 136개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기준 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새싹보리분말 5개 제품에서는 대장균 2건과 금속성 이물 2건, 타르색소 1건 등의 기준 규격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또 단백질 보충제 3개 제품은 단백질 함량이 표시된 양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에선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다이어트 효과 등을 허위·과대 광고한 1,930개 사이트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적발 건수로는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의 오인과 혼동을 주는 내용이 1,55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원재료의 효능과 효과를 속인 소비자 기만광고는 328건, 부기 제거 등을 거짓, 과장 광고한 유형은 2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특히 최근 방송과 홈쇼핑 등에서 입소문을 탄 새싹보리분말 제품에 대해서는 민간 광고 검증단을 통해 의학적 효능 표방 내용 등을 검증했습니다.
검증단은 일반 식품에 고지혈증,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하고 혼동하게 만드는 부당한 표시·광고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식약처는 “식품 소비트렌드를 분석해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집중 수거하고 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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