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즉 ILO의 핵심협약 비준이 다시 한번 정치권과 경제계의 핫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정부가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처리를 논의하겠고 언급하면서 찬반을 둘러싼 노사간 대립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스위스에서 열린 ILO 100주년 기념 총회에서 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협약 일부와 관련 법 개정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일정까지 내놨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비준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적인 노동규범의 체계를 갖췄다는 평판을 얻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국제 통상에서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같은 필요성에도 본격적인 국회 논의는 물론 사회적 공감대 조차 형성되지 못하는 것은 노사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해고자 조합원 인정과 공무원 단결권 확대 그리고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입니다.
비준이 통과되면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전교조가 합법화되고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노조 설립 신고제도도 없어집니다.
노동계는 근로자와 노조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조건없는 즉각적인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재계는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방어권의 보장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준 자체의 반대가 아니라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현장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최종 관문인 국회 처리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비준 문제를 논의했던 경사노위 조차 노사 합의안을 만드는데 실패한 것처럼 여야간의 극심한 대립이 되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8일 열린 ILO 관련 토론회에서도 결국 국회 통과가 관건이자 핵심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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