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오늘(19일), 지난해 5월 한화 대전공장에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당시 생산 1팀장 등 공장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사고 이후 대전지방 노동청의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126건의 안전조치 미비사항과 관련해 대전사업장장과 법인을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5월 한화 대전공장 51동 충전공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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