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우리기술, 오리엔트전자 등 3개사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기술은 종속기업 무형자산, 종속기업 투자주식 등을 과대 계상하고 소액공모 공시 서류를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과징금 1억73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을 부과 받았습니다.
관련 회계법인인 대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우리기술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을,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업무제한과 직무연수 등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증선위는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나인테크에 대해서 과징금 1억1,0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오리엔트전자에 대해서는 증권발행 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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