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삽니다" 서울시, 불법 거래 브로커 등 22명 입건

조현석 부장

입력 2019-06-20 09:12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 3명과 이들을 통해 통장을 사고판 19명 등 총 2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청약통장 양수자 1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브로커 2명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입니다.

적발된 브로커들은 서울 곳곳에 "청약저축·예금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을 뿌려 청약통장 양도자를 모집, 통장을 사려는 양수자와 연결해준 뒤 양수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사무실 없이 커피숍·은행 등에서 거래하고, 실존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 주택 종류가 제한된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을 주택 제한이 없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거나 추가 금액을 납입해 예치액을 늘렸습니다. 위장전입을 통해 가짜 세대주를 만들고 부양가족 수를 늘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양수자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며 수천만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관악구에서 청약통장을 산다는 전단을 붙이며 통장을 사들이고 있다"고 수사를 요청하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는 물론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며, 적발 시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혹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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