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는 이름이 벗겨진지 오래다. 마약사범의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는 마약에 대해 접근할 기회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문제는 마약류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견되는 마약류가 대마, 필로폰 등이 대세였다면 최근에는 새로 조합되어 탄생하는 마약류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과거 1965년 합성마약인 메사돈이 세상에 드러나자 사회는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었다. 최근에는 GHB가 드러난 바 있다. 물뽕이라는 이름의 향정신성의약품 GHB는 마취제, 수면장해치료제, 알콜 및 마약 금단 증상의 치료제로 사용된 바 있었으나 1990년부터는 악용을 막기 위해 사용이 중지되었다.
GHB를 포함한 새로 개발되는 마약류들이 가장 무서운 점은 무색무취라는 점이다. 음료나 술에 타게 되면 그 정체를 알 수 없어 그대로 그 음료나 술을 음용하게 되는 유령과도 같은 존재다. 그렇다보니 클럽이나 술집과 같은 곳에서 성범죄에 활용하기 위한 약물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효민의 이승환 마약변호사는 "현재 마약류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행위로서 취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조한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이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저지른 행위라면 가중처벌이 더해질 수 있고 마약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재범에 대한 가능성을 먼저 보기 때문에 다소 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초동 대처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마약범죄다.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행위에 가담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대처방안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위축되거나 그 사실은 은닉, 은폐하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는 오히려 처벌을 부르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미 범죄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자신이 한 행위에 한해서 시인을 하고 이후 진심으로 반성 및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 어필해야 한다. 물론 실제 재범을 없애기 위한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마약류의 피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부 피해자들은 초범도 징역형을 살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고 피해 사실이 투약을 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그 사실을 숨기려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런 경우에도 그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안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승환 변호사의 조언이다.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가급적 개인이 조심하고 마약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최선의 상황이지만 단순 호기심에라도 접근하게 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항상 명기해야 한다. 특히 마약범죄는 피해자가 있어도 가해자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마약류에 의한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마약변호사 등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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