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배현진 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과 관련한 기사에 비방 댓글을 올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1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청주에 거주하는 A 씨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4일께 배현진 후보가 현 정부를 비판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정신 나간 ×× 줄 한번 잘 서네 극혐이다`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BC 아나운서 출신의 배 위원장은 지난해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배현진 위원장은 선거 당시 인터넷상에 자신 관련 인신공격·허위사실 유포자 다수를 지목해 고소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표현들은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배현진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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