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입영연기 기한 만료…입영대상 전환

입력 2019-06-24 17:28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이승현)의 입영연기 기한이 24일 자정을 기점으로 만료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24일 "승리의 입영연기 기한이 오늘 밤 만료된다"면서 "내일부터는 현역 입영 대상자로 신분이 전환된다"고 밝혔다.

그는 "승리를 포함해 입영을 연기한 병역 이행 의무자들에게 새로운 입영 일자를 재통보할 예정"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날짜를 정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뿐 아니라 입영연기를 한 병역 이행 의무자들이 많다"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입영 일자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할 것으로 아직 승리 측의 추가 입영연기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3월 병무청은 승리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고, 승리의 육군 입대일은 3개월 연기됐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르면 입영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할 때 가능하다. 경찰 수사를 받는 승리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연기가 허용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동일 사유(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는 한 번만 더 연기할 수 있다"며 "이후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다른 사유로 연기원을 내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를 받는 승리가 만약 구속되면 병역법 제60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입영은 추가로 연기된다.

경찰은 승리를 오는 25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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