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첫 날…면허취소 무려 93명

입력 2019-06-25 12:19   수정 2019-06-25 14:39

음주운전 적발시 車보험 할증…자차 들어도 수리비 떠안아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전국적으로 153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0∼8시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57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93건이었다. 이밖에 측정거부는 3건이었다.
면허가 정지된 57건 가운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 훈방 조처되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은 13건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93건 가운데 32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334.2건에 달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자동차보험에서도 수많은 불이익과 제재가 뒤따른다.
먼저 보험료가 오른다. 음주운전 1회 적발시에는 10%, 2회 이상은 20% 할증된다. 사고가 났다면 사고에 따른 할증에 음주 할증이 추가된다.
이 같은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고 보험가입자를 가족이나 소속 법인으로 바꾸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보험료가 최대 50% 할증될 수 있다. 자신의 명의로 가입할 때보다 오히려 보험료가 더 오르는 셈이다.
보험료 할증에서 그치는 게 아니다. 음주운전으로 낸 사고를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운전자는 최대 400만 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인 보상이 300만 원, 대물 보상이 100만 원이다.
가령 음주운전 사고로 부상 치료비 400만 원과 차량 파손 수리비 30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면, 이 가운데 각각 300만 원과 100만 원은 자신이 내야 한다. 나머지 300만 원만 보험사가 지급한다.
사고로 자신의 차가 파손된 경우 역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적용되지 않아 자신이 수리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여러 특약에 가입하면 보장 범위가 확대되지만, 음주운전이라면 이들 특약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과거 1∼3년 사이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보험사들은 임의보험(대인배상Ⅱ, 자차손해, 자기신체사고 등 의무보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차례 이상이라면 의무보험 가입조차 거절돼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때 40% 감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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