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1개 지역, 입주 시까지 전매 불가...규제 피한 수도권 지역 `인기`
특히 민간택지 경우 전매 6개월에 청약 및 대출 문턱도 낮아 주목도 ↑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전매 기간도 짧은 새 아파트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비조정대상지역 내 민간택지에 분양하는 단지는 6개월만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보니 실거주는 물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목적의 수요자들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41곳이다. 지난해 말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가 신규 지정되고 부산 부산진구, 연제구, 남구, 기장(일광면)가 지정 해제되면서 일부 조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분양하는 단지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더욱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경우 최대 8년까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금이 자칫 오랜 기간 동안 묶일 수 있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비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공공택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늘면서 6개월이면 전매가 가능한 민간택지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청약시장에서 비조정대상지역 내 민간택지의 인기가 높다. 금융결제원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비조정대상지역인 경기 부천시 민간택지 내 분양한 `이안 더 부천`은 90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674명이 접수하며 평균 7.49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같은 조건으로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공급된 `부개역 코오롱 하늘채`도 219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180명이 몰리며 평균 5.3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들 지역은 분양권 프리미엄도 높게 붙어 거래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경기 의정부시 내 민간택지에 공급된 `탑석센트럴자이`의 전용 84㎡ 분양권은 이 달(6월) 4억9,445만원(29층)에 거래되며 최초 분양가(4억6,300만원) 대비 30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지난해 8월 경기 남양주시 민간택지 내 분양한 `남양주 다산 해모로` 전용 84㎡ 분양권도 같은 달 4억8,100만원(22층)에 거래돼 최초 분양가(4억5,110만원)에서 3000만원 가량 웃돈이 형성됐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 속 수도권 내 비조정대상지역은 청약 조건도 비교적 문턱이 낮은데다 대출 범위도 넓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라며 "그 중에서도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6개월로 짧은 만큼 환금성이 좋기 때문에 투자 수요도 움직이는 분위기다"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o두산건설o코오롱글로벌)이 8월 경기 부천시 범박동 39번지(계수ㆍ범박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일원에 부천시 역대 최대 규모인 3,724세대의 브랜드 단지를 분양할 예정에 있어 이목을 끈다. 지하 4층~지상 29층, 37개동, 총 3,724세대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39~84㎡, 2,509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이 단지는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인 부천시 최대 규모의 브랜드 단지인데다, 일반분양물량 전체가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85㎡이하 중o소형 100%로 구성된다.
부천시는 서울접경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주택 보유 수에 상관없이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인 자로 예치금을 충족한다면 1순위 청약조건이 충족된다. 분양권 전매 기간도 수도권 내 민간택지의 경우 계약 후 6개월로 조정대상지역(소유권 이전 등기시)에 비해 짧다. 또한 중도금 대출도 조정대상지역(1건)과 달리 세대당 2건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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