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MG손해보험 경영개선 명령 조치

김보미 기자

입력 2019-06-26 17:21  

재무건전성 악화를 겪던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대한 경영개선 명령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2개월 안에 자본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며 금융당국이 이마저 불승인할 경우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MG손보는 지난해 5월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밑돌아 적기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한차례 증자 작업이 무산되면서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MG손보는 지난 4월 최대 2천4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까지 약속했던 자본확충 시한을 넘겨 금융당국은 경영개선 명령을 예고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MG손보에 대한 300억원에 대한 유상증자 안건을 결의했지만, 금융당국은 경영개선 명령을 유예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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