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카드사에 과도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 여전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등) 조항의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중 `부당하게 낮은`을 구체화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가맹점은 정부가 정하는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소가맹점 대상 카드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구체적 수치로 정한 것처럼, 대형가맹점 대상 수수료율도 구체적 수치로 명시해 그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처벌받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형가맹점은 상대적 우위의 협상력으로 통해 카드사에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카드사 노동조합은 최근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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