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부터 전세 기간 절반 지났어도 전세금 보증 가능

조현석 부장

입력 2019-07-03 10:18  



7월 말부터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지났어도 전세금 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가 7월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원래 기존 보증 제도는 임대차(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9·13 부동산 시장 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주택공급 조절이 필요한 미분양 증가 지역)에서는 전세 계약 기간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제 7월 말부터 이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 지역이 전국으로 넓어져 어느 곳에서나 모든 임차인이 전세 만기 6개월 전까지만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떼일 우려를 덜 수 있다는 얘기다.

HUG는 일단 7월 말부터 1년간 특례 확대를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9월부터는 모바일 지불 수단 `카카오 페이`에서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전세금)이 1억5천만원이라면 2년간 38만4천원을 보증료로 내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최근 전셋값이 떨어진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 확대로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에 대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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