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보사' 사망 선고…檢 수사 어디까지

유오성 기자

입력 2019-07-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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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유오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오성 기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이를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했다는 사실을 이번 행정처분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동안 제조사인 코오롱 측에 대한 청문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코오롱이 조사 결과를 뒤집을만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9일자로 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달 18일 허가 취소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청문에서 식약처 조사 결과를 뒤집을만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고의적인 조작이나 은폐가 없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또 행정소송의 제기를 통해 식약처의 품목허가취소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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