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보사 허가 취소...법정 공방 ‘비화’

유오성 기자

입력 2019-07-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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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의약품 허가 취소를 확정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유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코오롱생명과학은 오는 9일부터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허가를 상실하게 됩니다.

    식약처는 인보사 취소 처분 배경으로 주요성분인 2액이 허가 당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허가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인터뷰> 이상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회사에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청문회에서 적절한 소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사액이 바뀐 이유에 대해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즉각 입장문을 내고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취소 처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히면서 인보사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정처분으로 검찰 수사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임원들을 소환해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허가와 상장절차를 진행 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중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성분 변경 사실을 알고도 의약품 허가를 받았다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이 과정에서 회사를 상장시키고 차익을 거뒀다면 특경법상 사기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미뤄졌던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심의 여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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