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케이엠제약·제이웨이·본느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

이민재 기자

입력 2019-07-03 18:13   수정 2019-07-03 18:13


금융위원회가 케이엠제약, 제이웨이, 본느 등 8개사에 대한 공시 위반 관련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3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사인 케이엠제약, 제이웨이, 본느 3개사에 대해 각각 80만원, 600만원, 2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케이엠제약와 제이웨이 등이 중요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 기관의 평가 의견을 기재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코넥스 상장사인 메디쎄이, 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 역시 중요사항 기재누락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차이나하오란리사이클링유한공사와 중국원양자원은 정기보고서 제출 위반을 이유로 증권 발행이 제한됐다.
비상장사 에이피알은 15차례에 걸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지만 주요 사항 보고서를 지연 제출해 15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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