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엄마 괴롭히지마"…친모 내연남 살해한 딸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9-07-03 19:17  


친모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딸에게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이준명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이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원심과 같이 구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 당시 A(21)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7시 5분께 충남 보령시 친모의 내연남인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가 이제 21살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A 씨도 "사건이 일어난 뒤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며 "한순간의 실수로 벌어진 일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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