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해지면서 안전한 미국영주권 획득과 원금상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주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예산관리국(OMB)의 미국투자이민법 개정안 검토가 마무리됐다. 조만간 개정안 처리가 완료되면 미국투자이민 자금은 현행 50만 달러에서 최대 135만달러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투자이민법 개정으로 유예기간 30~60일이 주어지더라도 이 기간에 투자자가 안전한 프로젝트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안전한 프로젝트는 미국투자이민 본연의 목적인 미국영주권 획득과 차질없는 원금상환을 보장하는 프로젝트다.
우선 안전한 프로젝트 여부는 프로젝트를 누가 담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 면에서 주 정부나 시정부가 담보하는 프로젝트가 부동산 등 일반 상업 프로젝트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 예로 델라웨어밸리 리저널센터(DVRC)가 투자자를 모으는 공공 프로젝트인 펜실베이나 유료고속도로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주정부 산하기관이 담보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일자리 창출여건이 끝났거나 이미 완공된 프로젝트도 투자자들로선 위험성이 거의 없다. 가령 투자자 100명을 모집하는데 70명의 투자금으로 이미 일자리 창출이 1000명을 넘겼으면 이 프로젝트는 안전하다. 100명을 가정하더라도 한 투자자당 10명의 고용창출이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해당 프로젝트의 자금구성에서 미국투자이민자금 규모가 절반을 넘거나 과도하면 조심해야 한다. 투자이민 자금규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그 만큼 개발사의 여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은행 대출자금이 과도한지도 주목해야 한다. 은행담보가 보통 선순위이고 미국투자이민 자금은 후순위다.
자금대출이 이뤄지는 프로젝트에 여러 개발사나 자회사가 혼재해 있어도 위험하다. 투자자들로선 구체적인 역할과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힘들어 피하는 게 좋다.
과거에 영주권 획득과 원금상환 경험이 있는 리저널센터(RC)와 이주업체를 통해 프로젝트를 소개받는 것도 유리하다.
투자자들은 미국이민법도 잘 숙지해야 한다. 자칫하면 투자금을 보내 놓고도 중간에 수속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금 성격과 출처, 대사관 인터뷰시 범죄경력, 사면요건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전문가에게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미국이민법 트렌드를 잘 파악하는 이주업체를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
특히 회사 내에 외국변호사, 공인회계사, 국제금융분석가 등 다년간의 상담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전문인력을 확보한 곳을 고르는 것도 방법이다.
국민이주(주)(대표 김지영)은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투자이민 설명회를 연다. 참가 및 문의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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