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9일 사업자가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많지 않아 단말기가 없는 부동산중개업자, 주택임대업자, 과외교습소 등의 사업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전체 내역은 별도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라며 “앞으론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및 수취내역 조회가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은 사업규모나 업종,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또 현재는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개통 이후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해 모바일 환경에서의 발급시스템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ARS나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 연간 약 24만명이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업자가 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발급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는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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