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자금, 기술, 인력 면에서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비용 절감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만일 10,000원의 가치의 제품을 생산하여 500원의 소득을 남기는 중소기업의 경우, 2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성장은 고사하고 생존을 보장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최소한의 세금 재원을 납부하고, 정부의 지원 제도를 통해 기술 및 개발 비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성공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평소 법인세를 관리하는 요령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지출 증빙서류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출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임직원의 개인카드 결제 목록과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은 지출금액에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세금 감면 및 공제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당경비를 반영할 경우 신고불성실에 따른 세무조사와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개정된 세법과 상법, 규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작년부터 3천억 원을 초과할 때 25%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도 1년 미만의 경우 800만 원을 월할 계산받습니다. 아울러 징벌적 내용의 손해배상금 및 화해 결정에 의한 지급액 중 실손해액을 넘어서는 금액에 한하여 손금불산입 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에는 명세서 미제출 시 1천만 원에서 5천 만원으로 증가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적합한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의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의도적 탈세와 탈루로 보고 있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상속증여세 외에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증권거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각종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
이에 기업 대표들은 세금 절감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 제도의 활용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의 경우,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 세법을 분석하여 기업의 제도와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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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유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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