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18년부터 납세자가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 세액공제 7%의 혜택을 주던 것을 5%로 낮췄으며, 올해부터는 3%로 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도 최장 30년까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공제 한도 금액을 줄였습니다. 또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능력요건을 신설하여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세금을 공제해주지 않는 등 가업 승계의 난이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숨 막히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승계 과정에서 경영권을 상실하거나 기업을 매각 또는 폐업하는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업 승계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기업 제도를 점검하여 적절한 지분 구조와 정관 변경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꾀하고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재무 위험을 정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속 및 증여 등 지분 이동이 발생할 경우, 과도한 세금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을 자아냅니다.
특히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오랜 시간 누적되어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를 처리하는 데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기업 주식이 저평가 될 시점에 자사주를 매입하여 주식의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고 상속 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 승계 시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적정 수준의 주식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이동 시 막대한 세금 위험이 있으며, 액면가로 주식이동을 할 때 과도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주가관리를 통해 지분 이동 시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상속 및 증여 시점을 예상하여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대표의 개인 자산을 급처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대표의 자산이 부족하다면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측하여 세금 납부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개별적인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총 과세표준으로 합산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예상 세액을 파악하고 상속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분 정리 과정에서 경영권을 빼앗기거나 기업을 매각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가업상속 공제제도’입니다. 이는 상속재산 중 가업 승계 목적의 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대폭 늘려주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때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사전 증여에 걸맞은 제도로 기업의 지분증여가 가업 승계 목적일 때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향후 부모가 사망했을 때 상속 시점에서 주식 상속보다 현재부터 상속 시점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 납부가 없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 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마다 필요 충족요건이 있으며, 미리 준비하지 않을 경우 활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사전에 자신의 기업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가업 승계 계획과 더불어 가업 승계 후 기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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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유현희, 정재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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