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소년' 송유근 제적 처분 적법 판단…"8년 내 박사학위 못 따"

입력 2019-07-11 17:19  


재학 연한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된 천재소년 송유근(22) 씨에 대한 제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11일 송 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송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 씨는 12살이던 2009년 3월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다.
한때 국내 최연소 박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논문 표절 논란에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됐다.
UST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재학 연한에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고 관련 논문 1편을 SCI(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 저널에 발표해야 했다.
이에 대해 송 씨는 "재학 연한은 초과했지만,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발표한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휘말리면서 지도교수가 해임돼 한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UST 학칙은 석·박사 통합 과정에 대해 8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별도로 이수하면 10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는 점도 송 씨 측은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논문 표절 논란에 송 씨 책임도 있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제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학칙을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이나 학칙 내용을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교수가 없던 기간을 재학 연한에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송 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지도교수가 해임된 원인은 논문 표절 사건 때문"이라며 "원고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15년에 박사학위 논문심사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송 씨는 6살에 대학 수준 미적분을 풀고 초등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 뒤 검정고시를 거쳐 아홉 살에 대학생이 돼 `천재소년`으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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