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 남산케이블카 사고` 당시 케이블카 운행 제어를 담당한 업체 직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씨 외에 케이블카 운영업체 관리감독자들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사회상규상 사고 책임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7시 15분께 서울 남산의 케이블카가 승강장으로 내려오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안전펜스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20명이 가운데 7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부상자 중에는 필리핀과 일본 국적 외국인도 각각 1명씩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남산케이블카는 기계점검 등을 이유로 운행을 중단한 상태다.
운영업체인 한국삭도공업 측은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정위치 정지 장치`가 밀려 케이블카가 승강장 정치 위치를 벗어나 멈췄다"며 "부상자 7명의 부상 정도는 경미해 당시 귀가했지만,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즉시 의료 지원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이어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여행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기기를 재정비, 점검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을 통한 공식 안전 검증 실시 후 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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