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에 코스닥 '몸살'…소액 주주만 '눈물'

박해린 기자

입력 2019-07-15 16:31   수정 2019-07-15 16:40

    <앵커>
    최근 코스닥사 대표와 임원들의 횡령, 배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횡령금액이 자기자본의 50% 육박하는 상황인데요.
    만약 이 기업들이 상장폐지된다면 주주들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됩니다.
    박해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배급을 겸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매진아시아.
    유동근, 전인화 등 국내 대표 배우들이 속해있습니다.
    지난 5월 이매진아시아의 김운석 대표이사는 회사의 실 경영자들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곧이어 취하했지만 여전히 주식 거래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횡령금액은 약 94억 원으로 작년 말 기준 자기자본의 40%가 넘습니다.
    이매진아시아의 소액 주주 비율은 99.74%. 약 5천여 명의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은 지금까지 발이 묶였습니다.
    만약, 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로 가닥을 잡으면 이들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됩니다.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들의 횡령, 배임 사건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회계 장부 조작 등에 대한 감시가 비교적 느슨한 까닭입니다.
    경남제약, 지와이커머스, 바이오빌 등 올해 상반기만 해도 경영진의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발생한 코스닥 상장사는 14곳.
    지난해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500억 원 횡령, 배임 혐의를 일으킨 지와이커머스의 경영진의 경우 2011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해 처벌받았지만 또다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경영진의 횡령 사건이 잇따르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소액투자자 보호를 요구하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입장에선 회사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기 역부족이지만 오너리스크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당국이 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과거에 있었던 회사 경영진들의 횡령, 배임 혐의까지 공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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