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부적합 얼음을 사용한 커피전문점 41개 매장 중 40곳은 과망간산칼륨 기준(10㎎/ℓ)을 최고 16배 이상 초과했다. 2곳에서 세균수가 기준(1,000cfu 이하)을 넘어서 나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 41곳에 즉시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제빙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포장·판매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과망간산칼륨 기준은 먹는 물, 식용얼음 검사 때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말한다.
앞서 식약처는 여름철을 맞아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6월 10일∼7월 9일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얼음, 캠핑용 식품 등 총 428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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