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재추진과 관련해 심사과정의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한 방안을 발표했다.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가개수와 인가절차, 심사기준 등 기존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은 유지한다.
금융위는 내실 있는 인가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위원회·외평위 운영 등 인가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키로 했다.
먼저 금융감독원이 인가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는 ‘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필요할 경우 외평위원장이 금융위에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사취지를 전달하고, 외평위의 평가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인가는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와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지난번과 같이 최대 2곳까지만 진행한다.
평가 내용 역시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업무 범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한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심사결과 발표는 이로부터 60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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