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전직 직원이 해외 재취업을 목적으로 신고리 3·4호기 등 원전 관련 자료가 포함된 내부 자료 2천300여 건을 무단 복사해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늘(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실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7년 9월 새울원자력본부 제1건설소 최 모 전 기전실장에게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등 정보보안관리지침 위반 혐의로 견책 징계를 내렸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 전 실장은 2017년 1월 상급자 승인 없이 업무용 PC에 적용된 보안정책을 해제해 회사 내부 자료 2천374 건을 자신 소유의 미등록 외장 하드로 무단 복사했다.
최 전 실장은 원전 기계·배관전기·계측공사 분야 등 건설 기전공사 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2013년에는 APR1400(한국형 차세대 원전 모델) 경험정리팀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퇴직 상태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 전 실장은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여 이같은 일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민감한 자료가 유출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수원은 무단 복사한 파일 제목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 중 단 한건이라도 원전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고 그것이 외부로 유출됐다면, 한수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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