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회원제재금 1억7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메릴린치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위탁자인외국계 헤지펀드인 시타델증권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총 6220회에 거쳐 900만 주의 허수성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금액으로는 847억원 수준이다.
메릴린치증권은 이 기간동안 약 80조원의 거래를 수탁했으며 시타델증권사는 2200억대의 매매차익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거래소는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해당 위탁자 계좌의 주문과 매매 행태를 감수에 착수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메릴린치 증권 서울지점을 직접 찾아 감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재조치가 DMA를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주문의 수탁행위에 대해 회원들의 주의를 주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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