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영세 업체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원금과 이자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한 대부업체.
당연히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수입금액도 신고를 누락했다.
학원장 A씨는 가상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강의 수강료를 타인 명의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적발됐다.
B 장례업체는 장례비를 할인하는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 신고 누락하다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17일 이처럼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 등으로 탈세한 유흥업소, 대부업자,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 상조업체, 고액학원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검찰과 협업해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했다.
앞으로도 민생침해 탈세자의 편법 탈법적 탈세행위에 대해 FIU정보, 빅테이터 분석 정보, 현장정보 등 과세정보 인프라를 활용하여 조사대상자를 정교하게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는 조사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불법 탈법으로 서민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2017년 이후 총 390명을 조사해 5,181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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