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성 질환이나 유전병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첨단재생의료법이 또 다시 국회 문턱에 걸렸습니다.
업계는 제도적 보완에 대한 반복되는 실패에 바이오 산업의 성장 동력마저 잃게 될까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유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바이오의약품의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 혁신신약 개발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의 법안인 첨단재생의료법.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10~15년이 걸리던 신약개발 기간을 3~4년 정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2016년 처음 발의됐지만 각 당의 의견 차이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3년간 국회에 계류됐습니다.
초기 임상 결과만을 가지고 신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였습니다.
오랜 논의와 보완을 거쳐 올해 3월 법사위 전체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이번엔 인보사 사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또 다시 3개월 간 계류됐던 법안은 지난 17일 법사위 제2소위를 만장일치로 넘기며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전체회의가 파행하며 국회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임시국회 마감일인 오는 19일까지 본회의 개최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업계에서는 이번 국회 파행에 아쉬움을 표하는 동시에 바이오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바이오 산업은 전체 국가 산업의 1.8%밖에 안 됩니다.
아직 따라가는 입장인데 정부에서 이런 정책제안을 내는 이유는 팔로워를 퍼스트무버로 바꾸기 위한 성장 동력을 주기 위함입니다.
왜 가냐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야하는 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인보사 사태'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들의 관리·감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바이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재생의료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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