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제조공장에서 과일잼을 만들어온 유명 과일잼 업체가 제주도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조업 허가가 나지 않는 제주시내 단독주택을 빌려 과일잼을 제조, 관광지 매장을 통해 판매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A 과일잼 업체 대표 B(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 회사 제주지역 관리팀장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도 자치경찰 조사 결과 B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간 무등록 단독주택에서 과일잼 11억여원어치를 제조해 도내 관광지 매장 2곳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서울에 정식 등록한 제조공장이 있지만,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과일잼을 팔려고 제주에 무등록 제조공장을 차렸다. B씨는 제주에서 만든 과일잼 제조 장소도 정식 등록한 서울 공장으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동남아시아 현지 원료 공장에서 코코넛 등을 이용해 원료를 만들어 국내로 반입했다.
도 자치경찰은 A 과일잼 매장이 제주 내 유명 관광지인 애월과 구좌 월정에 있어 매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문제의 제주 과일잼은 연예인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에 소개됐고 각종 인터넷 블로그에 매장 사진과 함께 소개되면서 관광객들이 매장을 여행코스처럼 자주 방문했다. 과일잼은 150㎖ 1개당 1만4천원에서 1만8천원가량 했으나 1년여간 7만개나 판매되는 등 날개돋인 듯 팔렸다.
그러나 도 자치경찰은 무등록 제주 공장에 코코넛을 싼 비닐이 버려진채 그대로 쌓여 있는 등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했다고 밝혔다.
도 자치경찰 관계자는 "B씨는 제주 무등록 공장을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운영했으며 제주 공장 조사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버터가 발견되고 쓰레기가 널려 있는 등 위생이 청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허가 제주 과일잼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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