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빗썸 지주사, 두올산업에 손해배상 청구…"빗썸 인수는 명백한 허위"

박승원 기자

입력 2019-07-19 13:41   수정 2019-07-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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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두올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빗썸의 대주주인 BTHMB홀딩스와 빗썸의 2대주주인 비덴트는 두올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두올산업의 빗썸 인수 발표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15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송당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청구했다.

BTHMB홀딩스 관계자는 "두올산업과 BK그룹의 투자·인수와 관련해 사전 협의한 적이 없다"며 "독단적인 발표로 오인한 투자자들이 투자의사를 철회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앞서 두올산업은 지난 9일 싱가포르에 있는 SG BK그룹 지분 57.41%를 2,357억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SG BK그룹은 BK SG의 지분 일부를 보유한 주주이며, BK SG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섬의 인수 주체인 BTHMB홀딩스 지분 91.97%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두올산업은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을 통해 2,100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공시하기도 했다.

두올산업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협력회사로, 자동차용 카페트 품목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사업다각화를 위해 BK그룹 지분을 확보할 것이라는 게 두올산업의 입장이다.

두올산업이 빗썸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것이라는 기대감에 두올산업의 주가는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BTHMB홀딩스는 10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BTHMB홀딩스 관계자는 "소규모 중소기업인 두올산업이 기업가치 약 8천억원에 해당하는 빗썸을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상식적"이라며 "빗썸 인수는 명백한 허위이며, 이로 인해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행위가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까지 놓이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두올산업은 추산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쳤고,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엄청난 규모의 대국가적 경제 재앙을 일으켰다"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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