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문기자협회 2019 대한민국 리더 대상 형사/범죄피해자 부문 진보라 변호사 선정

입력 2019-07-19 16:07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각 분야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뚜렷한 활약과 두각을 드러낸 전문가들을 리더 대상으로 선정해 발표 및 상패를 수여했다. 그 중 형사 분야 범죄피해자 부문에는 법무법인 건율의 진보라 변호사가 선정되어 화제다.

이에 상패를 받은 진보라 강남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건율)에 따르면 세상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범죄 유형이 있다. 그리고 범죄 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범죄피해자들은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서 또 다른 피해를 입기도 한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이러한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법적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진 변호사는 "이러한 범죄 피해자들의 심정과 입장을 대변하여 그들이 법 제도 안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조금 더 진심을 다하여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데 일조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형사 사건에서 공판에 이르기까지 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무수히 많이 진술해야만 한다. 또한 공판 절차에 이르러서 가해자와의 대면은 물론이고 증인신문을 할 때에도 책임 전가식 반대 신문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범죄 피해자는 확실한 판결이 날 때까지 끝없이 피해상황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진보라 형사전문변호사는 "절차가 진행이 되면 검사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청구하면서도 공익적 성격을 띄기 때문에 피해자를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 더구나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피해자들 중에서도 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입회를 희망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경우 범죄 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두려움이 이미 발생한 상황인데 나아가 수사 단계와 공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보호할 누군가가 없다는 것은 심리적 불안감까지 안겨주게 된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기소가 될 수 있는 반면 이러한 심리적 불안감은 일관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만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조력뿐 아니라 불안한 심리를 완화시킬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흔히 범죄 피의자를 변호할 때에는 단계별 조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이는 범죄 피해자를 도울 때에도 마찬가지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범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죄의 중대성이 크며 피해자가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빠른 증거의 확보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해주도록 요청해야 한다.

또한 공판 이후 범죄 피해자 구제 방안을 위한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는 형사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될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상속인이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관해 진보라 성범죄변호사는 "형사배상명령제도는 피해 금액이 특정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 또한 명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며 "이처럼 형사배상명령제도는 사건의 종류나 피해의 정도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이 어려울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야 하는 등 법적으로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활용에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범죄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란 당연하게 주어지는 법적 권리이다. 그러나 최근 미투 사건이나 아동 성범죄와 같이 시일이 지난 후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형사적 처벌은 가능한 사안이 이에 대한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비일비재하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라도 보다 빠른 조치를 하여 민사적 손해배상 통해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범죄 피해에 대해 구제를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누구나 구제제도를 활용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관한 지식도 부족할뿐더러 특히 범죄 피해자가 아동이나 여성의 경우 강하게 피해 구제를 외쳤다 오히려 2차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 변호사는 더더욱 범죄피해자 구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성범죄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서 실무 경력을 축적하고 이어 현재는 서울중앙지검 및 서울동부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대한여성아동법률지원센터 우리함께 이사장, 법제처 여가부 등 외부전문가 위원으로서 많은 범죄 피해자 구제에 꾸준한 힘을 실어 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진보라 강남변호사는 "앞으로도 지난 실무 경력과 노하우를 뒷받침으로 하여 범죄피해자가 2차 피해로부터 해방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범죄피해자 구제에 앞장서는 변호사가 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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