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변했다. 지금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발맞춰 이혼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는 중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 황혼이혼은 매년 급증하고 있고,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후 황혼이혼에 대한 조사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높았다. 응답별로는 상황에 따라 황혼이혼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청주이혼변호사는 "이혼 상담은 매해 꾸준히 증가하는데 근래 특히 두드러지는 상담은 `황혼이혼`이다"라며 "예전엔 상대와 맞지 않아도 참고 사는 게 미덕이었다면 지금은 더 늦지 말고 내 인생을 찾자는 시류를 타는 추세다"라고 말한다.
이제 이혼은 결코 흠이 아니다. 나이 불문. 새 인생을 찾는데 적당한 시기란 없다. 단지 시기, 상황, 환경에 따라 두 당사자가 갈라서는 과정이 달라질 뿐이다.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가 이미 성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육권이나 양육비, 친권 등이 문제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재산분할 갈등이 심한 편.
윤한철 청주이혼변호사는 "황혼 이혼의 경우 두 당사자가 오랫동안 한 세월을 함께하며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있고, 미지급 퇴직금을 포함한 일방의 연금, 퇴직금, 채무 문제도 개입되어 있다"며 " 때문에 황혼이혼의 주요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부터 비율을 확정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한다.
무엇보다 황혼이혼에서 재산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미래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다. 현실적으로 황혼 이혼에 이르는 두 당사자는 미래에 현재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 그렇다면 재산분할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대상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일군 재산, 수령한 퇴직금과 연금, 미지급된 퇴직연금과 퇴직급여, 일방의 특유재산 중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 유지, 증가 또는 감소 방지를 위해 기여한 부분 등이 전부 포함되며 소극적 재산인 채무도 이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일방이 이혼재산분할 대상을 은닉할 경우가 있으니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그 대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상대가 재산을 감출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가처분 및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확보하고 보전 행위를 할 수 있다.
윤한철 청주이혼변호사는 "만약 일방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동의하지 않고, 분할 비율에 대해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소송이 진행된다"며 "특히 재판상 이혼은 물론 협의이혼,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이혼재산분할이 가능하니 어떤 상황에 있든 불리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한다. 덧붙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이므로 유책 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도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을 지닌다.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바. 부부가 이혼한 후 2년 안에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황혼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산분할을 미루고 있다면 소멸시효를 유념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은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까다로운 과정에 적확한 대응을 해야 하는 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효력이 있는 근거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윤 변호사는 "이혼이라는 중대한 결정 앞에서 의뢰인이 끝까지 후회하지 않도록 깊이 있게 대화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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