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증가

입력 2019-07-20 11:29  

실업자 증가가 이어지면서 실업 기간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을 지원 인원도 늘어나고 있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 현재까지 4개월간 누적 실업크레딧 지원 인원(중복인원 제외한 순수 총계)은 19만9천227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연금보험료는 206억원이 지원됐다.
실업크레딧 지원 인원은 2016년 8월 1일 제도 도입 이후 해마다 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6년 8∼12월 5개월간 5만1천929명, 2017년 35만4천850명, 2018년 44만448명 등이었다.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이후 올해 4월 현재까지 총 82만3천805명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았고, 누적 지원금액은 약 1천500억원에 달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에 구직급여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국민연금기금과 고용보험기금, 정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해준다.
만약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받을 경우 평생 12개월 치까지만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크레딧 지원 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실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과 함께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에 대비해 노후준비를 계속해야 한다는 인식이 실업자들에게 점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5월 실업자 수는 114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만4천명 증가했다. 이는 같은 조사기준(구직기간 4주)으로 5월치 비교가 가능한 2000년 이래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으로 4%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999년 6월∼2000년 5월 12개월 연속 4% 이상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실업크레딧을 지원받으려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을 소득으로 잡아서 이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산정한다. 이 보험료의 75%, 월 최고 4만7천250원까지 정부가 지원해준다.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이 70만원을 넘어도 70만원까지만 소득으로 인정해서 지원금을 산정한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면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 노후대비에 유리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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