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를 끄는 중국음식 `마라탕`을 파는 음식점과 원료공급업체 절반 이상이 위생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원료공급업체 63곳의 위성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7곳(58.7%)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3일부터 이달 5일까지 마라탕·마라상궈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의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음식점은 23곳, 원료 공급업체는 점검대상 14곳이 모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내용은 ▲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 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제품 사용·판매(13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 기타 법령위반(8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처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기 안산시 A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수입신고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군포시 B 업체(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을 허위로 기재하고, 제조연월일을 표시조차 하지 않고 팔다가 적발됐다.
충북 청주시 C 업체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훠궈조미료` 제품 등을 만들어 마라탕 체인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 D 업체(일반음식점)는 튀김기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적발 업체의 이름과 소재지, 위반내용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국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라탕 적발 (사진=식약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