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사고, 유진투자증권 해외주식 매매 오류 재발 등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조치가 완료됐다.
금감원은 지난 3월 34개 증권회사를 상대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여부를 2차 점검한 결과, 지난달 말 현재 27개 사항을 모두 이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5월, 8월 1차 점검 당시 증권사의 이행률이 38%에 불과해 미온적 대처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이후 매매주문, 실물입고 등 17개 항목과 자동처리시스템(CCF) 등 10개 항목을 집중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정 수량을 넘어선 주식 매매 주문이 한국거래소로 전송되지 않는 호가거부제도를 도입했다.
또 착오 주문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매매 주문화면 구별이 쉽도록 하고 자동차단시스템, 임직원 주식매매 제한시스템 등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계 추진 중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 개선도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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