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독일, 일본 등 G7 국가들이 IT 기업에 디지털 세 이른바 `구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 18일 이틀 동안 프랑스에서 열린 G7 재무장관회의에서 G7 국가들이 오는 2020년까지 디지털 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과세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우선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가 과세권 배분 규칙을 정하기로, 또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고자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국제 기준상 외국법인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려면 소득이 발생한 곳에 물리적 고정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본사는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두면서 유럽 내 다른 나라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선 법인세를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G7의 합의가 영국과 프랑스가 추진하는 디지털 세와 달리 장기대책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정부도 2020년까지 디지털 세 장기대책에 에 관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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