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HUG는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에서만 적용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존 `전세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중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했다.
이 중 미분양관리지역은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신청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지원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HUG는 서민 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보증신청인의 연소득(부부합산) 1억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그 외 지역 3억) 이하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특례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확대되는 `특례보증`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특례보증은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특례보증에 적용되는 소득과 전세보증금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다만 기존 전세보증은 가입일부터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보증료를 산정하나,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고 가입하는 특례보증은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전국으로 확대되는 특례보증을 통해 세입자들이 안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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