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의 한 카페에 팬티 차림의 남성이 나타났다가 사라져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께 중앙탑면의 한 카페에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검은색 팬티와 티셔츠만 입은 채 음료를 주문했다.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한 이 남성은 음료를 마신 뒤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카페 관계자는 "하의로 속옷만 입은 남성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주문과 결제를 하고 길지 않은 시간 앉아 있다가 나갔다"고 전했다.
당시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찍은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이 남성은 `충주 티팬티남`으로 불리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엉덩이를 내놓은 채 거리를 활보한 남성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해야한다"는 의견과 함께 "음란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반응이 충돌 중이다.
처벌 수위에 대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연음란죄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카페 CCTV를 분석하는 등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의 신원을 파악한 뒤 조사할 방침"이라며 "처벌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충주 티팬티남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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