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 5월 `원금감면 제도`를 도입한 후 1년간 245건, 216억원의 채무원금을 감면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원금감면 제도는 변제자력이 없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주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평가, 상환능력, 정상화노력 등을 기준으로 특수채권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원금감면만 허용하고 주채무자에 대해선 원금 감면없이 손해금(이자) 감면만 허용해 왔다.
이에 따라 자금사용의 책임이 있는 주채무자는 채무상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직접 책임이 없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신용회복을 위해 상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자금사용의 직접 책임자인 주채무자의 채무상환을 유도하고 채무자 재기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채무자 원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기보 측은 설명했다.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는 "원금감면제도가 금융취약계층인 실패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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